|
재판부는 이날 명씨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강혜경 씨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강씨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다.
이날 강씨는 “윤 전 대통령 측인지 윤 전 대통령인지는 몰라도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명씨가) 얘기한 적이 있다”며 “(명씨가) 윤석열이라고 해서 저는 당사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사 방식을 손봤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노년층 응답이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유선 비율을 조금 더 올려서 조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지도 적합도를 올리기 위해 유선 비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로 20대는 홍준표 지지층이 높다”며 “이에 20대 지지층을 좀 빼 윤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강씨는 윤 전 대통령과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강씨는 “대부분의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여론조사를 할 때는 선거 비용에 제한이 있어 큰 항목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아닌 그 외의 비용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대선 캠프에는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공식 체계가 있었고 오히려 여론조사 비용이 남아 당에 반납하기도 했다”며 “별도의 사비를 들여 제3자에게 의뢰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냐”고 물었다. 강씨는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