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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수석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하며 송언석 원내대표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국조를 수용하며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안 수용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 개선 △국조 증인·참고인 선정 시 여야 협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진석 수석은 이에 대해 “저희 당 입장은 법사위 국조를 수용하지만, 조건을 철회하고 수용하라고 제안했다”며 “국힘은 세 가지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며 입장이 엇갈렸다”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은 나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안이었다. 이 외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문 수석은 질의응답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간사 선임 문제는 여전히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쉽게 합의되기 어렵다”면서도 “추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은 지도부에서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 증인도 실무적으로 법사위원들끼리 합의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사 선임안에 대해서만 양보한다면 받을 수 있는지 묻자 “그렇게 된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유 수석은 “최소한 한 가지라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며 “가장 중요한 게 증인과 참고인은 합의로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우리가 낸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조건을 걸지 않는다면 받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어느 조건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까진 나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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