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 질주' 대리기사, 알고보니 술집서 본 그 사람

박지혜 기자I 2025.11.12 21:54:3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의 차량을 몰면서 과속 운전을 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서울 강남역사거리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 B씨의 차를 몰면서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 중 A씨는 제한속도 시속 100㎞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로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이날 MBC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차가 휘청휘청해서 (잠에서) 깼다”며 “차선을 못 지키면 경고 알림이 뜨는데, 6번인가 떴다”고 말했다.

대리기사 A씨의 얼굴을 본 B씨는 다시 한 번 깜짝 놀랐다. 조금 전까지 같은 술집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차에서 소주 반병과 폭탄주 한 잔을 마시고 B씨가 본 술집에서 맥주 두 잔을 마신 뒤 PC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A씨는 2016년에도 벌금형을 받는 등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카카오T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는데, 업체 측은 A씨에 대해 “영구 제한 조치해 활동을 못하도록 했다”면서도 “민간업체라 기사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거나 심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