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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단차 알고도 열차 운행”…국토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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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6.05.28 17:50:50

서울시·시공사, 코레일 즉시 통보 안 한 정황 나타나
사고 전까지 12시간 동안 열차 수십대 통과
국토부, 철도안전법 위반·허위신고 조사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가 사고 전 발견한 교량 상부 단차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에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토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붕괴사고 전 발견된 교량 구조물 약 2.9㎝ 단차는 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에 보고했어야 할 위급 상황”이라며 “철도안전법령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 승인 이후 지난 2월부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를 진행해왔다.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시공사 등은 코레일 승인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던 중 교량 상부에서 약 2.9㎝ 단차를 발견했지만, 이를 국가철도공단이나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안전법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인 시공사는 공사를 중지하고 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같은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공사 중 발견된 교량 상부 단차는 즉시 공단 또는 코레일에 통보해 열차 운행 중지 등을 수반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차 운행이 계속 이뤄졌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위험 징후가 발견된 이후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약 12시간 동안 해당 구간 아래로 열차 59대가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사고 발생 1분 30초 전에도 무궁화호 열차가 현장 하부를 통과한 것이 밝혀지면서다.

국토부는 “붕괴사고 발생 당시 작업은 열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승인된 작업”이라며 “코레일은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사고 당시 진행된 안전점검 작업이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은 ‘슬래브 전도방지’ 작업과 일부 다른 정황이 있다며 허위신고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경찰청·고용노동부 조사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와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사와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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