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경찰 출석 앞두고 과일상자와 현금 1000만원 보내
“수사관과 친분이 생겨 인사치레로 보냈을 뿐”
경찰, '뇌물 공여' 혐의 추가해 구속송치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무고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70대 남성이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과일 상자와 현금 다발을 보냈다가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돼 구속송치 됐다.
 | | 무고 혐의를 받는 70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받자 담당 경찰관에게 보낸 현금다발. (사진=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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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무고와 뇌물공여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사에게 한 택시기사가 찾아와 의문의 상자를 전달했다. 택시기사는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탑승은 하지 않은 채 ‘상자를 전달해달라’고 했다”는 부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의심스러웠던 A 경사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상자를 열었고, 안에서 6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엔 당시 A 경사가 수사중인 피의자 중 하나인 70대 남성 B씨가 찍혀 있었다. B씨는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되려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해 경찰에 입건까지 된 인물로, 이날은 B씨의 출석 예정일이었다.
 | | 무고 혐의를 받는 70대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받자 담당 경찰관에게 보낸 과일 상자. (사진=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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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두 번째 출석 요구일이던 지난달 2일에도 출석하는 대신 과일상자와 함께 현금 400만원을 A 경사에게 보냈다. 첨부된 편지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 추가 뇌물공여를 암시하는 듯한 문구도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출석 당일에 상자만 보낸 뒤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그에게 무고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구속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수사관과 친분이 생겨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사치레로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