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이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통화에서 “5일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얘기가 다 될 것”이라며 “5일 당정협의회 이후 여당안 발의 수순으로 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51%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가 여당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여당 단일안은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대표발의 의원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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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조속한 입법에 공감하면서도 51%룰과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관련해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51%룰과 거래소 지분 규제 향배’에 대해 통화에서 “규제 당국의 목적을 성취하면서도 업계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고 있다”며 “금융위와 만나 방안을 상호 체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최대한 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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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공공이 거래소의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이익 환수를 첫 번째로 생각하면 시장이 죽을 수 있고 환수할 것도 없으면 훨씬 손해”라며 “금융당국의 (공공환수를 위한) 내심의 의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차상진 비컴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27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독점 체제인 한국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여러 민간 회사가 경쟁을 통해 성장해 왔는데, 이제 와서 창업주들 지분 규제는 과도한 규제”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이 분산되면 (주인 없는 회사가 되고) 금융위 출신들이 거래소 CEO를 맡게 돼 금융감독원의 제대로 된 감독이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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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정무위)은 통화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같은 나라에선 외국 자본의 지분 규제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자국 기업의 지분을 사후에 이렇게 규제한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없다”며 “지분 규제와 관련된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