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선 경선 댓글조작' 불송치…"증거불충분"

김윤정 기자I 2025.08.07 14:43:51

고발인 "민주당 차원서 댓글조작"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개헌·공동정부’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2023년 5월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캠프관계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구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댓글 조작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7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해 사이버수사과에 배당했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했다. 현재 △무혐의가 명백해 더 이상 수사가 무의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나 경찰의 불송치가 이미 있었던 경우 △고소·고발인이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고발의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 고소·고발을 각하할 수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박모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경찰은 박씨가 2020년 7월 18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 다수의 다음·카카오 계정을 이용해 다음 뉴스 댓글에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들을 작성하고 허위의 ‘좋아요’ 클릭 신호를 발생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박씨는 캠프관계자는 아니며 단순 지지자 중 한명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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