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시민단체 이례적 강력 반발

윤정훈 기자I 2025.11.05 15:56:07

"모호한 ‘허위’ 정의, 풍자·패러디까지 처벌될 수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표현 위축·자기검열 부추길 것 우려
정부 위촉 중심 심의기구 독립성 논란…정치적 악용 가능성
"법적 심의 아닌,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짜뉴스, 레커 유튜브, 혐오 상업주의 콘텐츠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고 절차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12개 시민단체가 공동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윤정훈 기자)
“풍자·패러디조차 법의 판단 대상 될 수 있어”

참여연대,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12개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주제인가’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기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사회적 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으로 하여금 최대 5000만원까지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한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로 5배 배액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악의 추정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해 게시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했다.

손지원 오픈넷 자문위원(변호사)은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이지만, 법이 정의하는 ‘허위’의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해 결국 대부분의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도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어설픈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위원은 “이 법안은 손해액 입증이 없어도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해 표현 행위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오래전 부터 언론, 표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반대해온 근본적 이유”라고 비판했다.

“허위조장정보 대응 필요 과제…정부 판단 안돼”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통해서 인터넷 기사에 대한 허위 정보 심의가 가능할 것 같은 큰 우려가 든다”며 “방미심위 산하 분쟁조정부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부·여당이 과반을 위촉하고 있어 절차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행정 권력의 영향력이 직접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펼쳐진 포털 뉴스 편집과 노출에 대한 정치적 압박 사레가 재연될 수 있고, 정치권이나 정치 팬덤에 의해 기사를 삭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사회문제가 생겼을 때 입법과 처벌로 대응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근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혐오표현이나 차별 문제는 단일한 금지로 해결되지 않고, 다양한 층위에서의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표방하고 있지만, 핵심 취지는 사라지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필요한 과제지만, 이를 정부가 직접 판단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섣부르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글로벌 기준의 사실확인 관행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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