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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킥보드 던져 차량 '와장창'...CCTV 보니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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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10.29 1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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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던진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처벌을 면했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보배드림' 캡처)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보배드림' 캡처)
29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한 초등학생 A(8)군의 사건을 지난 16일 종결했다.

A군은 지난 6월 13일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 10여 층에서 킥보드를 1층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다행히 당시 1층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부상자는 없었다.

피해 차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킥보드가 떨어진 뒤 차량을 살펴보는 A군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킥보드에 적힌 A군의 이름으로 신원을 특정했다.

A군은 경찰에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던진 킥보드로 차량이 부서졌지만, 현행법상 14세 미만인 A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A군 부모는 피해 차주와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9월 경기 김포 한 아파트 15층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3명이 훔친 킥보드를 떨어트려 경찰이 조사 뒤 부모에 인계했었다.

당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힌 누리꾼은 온라인을 통해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건 알지만 본인들이 더 잘 알 거다. 그것이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서 컵라면이 떨어진 적 있다. 그 아이들이란 증거는 사실 없지만, 컵라면이 킥보드로 진화한 것 아닐까”라며 “보살핌을 받을 나이에 그 부모들은 뭘 교육하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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