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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생활 조건을 개선해 조합원의 사회·문화·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공교육의 발전 등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방학중 비근로자의 생활안정방안 마련(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 등) △장기재직휴가 신설(10년이상 재직 5일부여) △유급병가일수(30일→ 60일)의 확대 △학습휴가(연 4일) 신설 등이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근로조건의 개선은 물론 노사 간 협력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더욱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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