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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만원이요? 포기할래요"…계좌 깨는 청년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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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10.22 1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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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기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4명 중 3명만 정부지원금 전액 받아
해지 사유는 '휴직·실직'·'급전 필요' 등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원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4명 중 3명만 정부지원금을 전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3년 가입자 4만7970명 중 정부지원금을 전액 수령한 사람은 3만5320명(73.6%)이었다.

9381명은 중도에 해지했고, 276명은 3년 만기를 채우고도 본인 적립금만 받았다.

계좌만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는 2993명이었다. 이들은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채 환수 해지 처리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라 매칭 형태로 저축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최대 연 5%)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최소 24개월 이상 본인 저축금을 꾸준히 납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첫 만기를 맞은 2022년 가입자 4만2465명 중에서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은 경우는 3만2823명(77.3%)에 그쳤다.

계좌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해 환수된 정부지원금 규모도 막대하다. 2022∼2026년 가입자의 중도 해지로 미지급된 지원금은 이자를 제외하고도 총 499억4660만원이다.

중도 해지의 실질적인 원인은 소득 문제였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2024∼2025년 해지자 1460명을 별도 조사한 결과, 중도 해지 세부 사유는 ‘휴직·실직’(45.3%)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급전 필요’(20.3%), ‘저축 납입 현금 부족’(15.7%) 순이었다.

신규 가입자도 점점 줄고 있다. 2023년 4만7970명에서 2024년 4만3484명, 지난해 2만9638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가입자는 전년보다 31.8% 감소했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2만4145명으로 2023년보다 49.7% 적다.

허 의원은 “적지 않은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청년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지원금이 500억원에 이른다”며 “‘본인 희망’으로 분류된 해지 뒤에 실직과 생활고가 있었던 만큼 가장 어려울 때 계좌를 깨야 하는 현재의 구조를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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