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노란봉투법 적용 안되나요?"…보험사 vs 대리점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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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기자I 2026.03.10 17:16:59

보험사 “자회사형 GA만 대상…일반 GA는 사용자 불분명”
설계사 노조 “설계사 수익 구조상 보험사가 실질 사용자”
수수료 개편 앞두고 노조 협상권 활용 가능성 제기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업계가 적용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만을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노조는 모회사가 없는 독립형 GA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향후 협상권을 활용한 권리 행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회사형 GA를 단체교섭 및 임금·복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체로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된 2조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했고, 3조는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현재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자회사형 GA를 통한 ‘제판분리(보험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가 이뤄진 상태다. 한화생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삼성생명(삼성금융파트너스), 신한라이프(신한금융플러스) 등이 대표적이며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삼성화재금융서비스)와 DB손해보험(DB금융서비스) 등이 자회사형 GA를 운영 중이다.

보험사들은 자회사형 GA와 달리 독립형 GA 설계사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독립형 GA는 보험사 지분이 없는, 말 그대로 독립적인 보험 판매 법인들이다. 이들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구조인 만큼 특정 보험사를 사용자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자회사형 GA의 경우 모회사가 보험사인 만큼 노란봉투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보험설계사 노조는 수익 구조를 근거로 일반 GA 설계사까지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설계사 수입이 보험사가 정하는 판매수수료 체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질적인 사용자는 보험사라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상품별 수수료율과 지급 구조를 사실상 결정하는 만큼 설계사 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임금과 복지 관련 단체교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보험설계사 노조는 판매수수료 개편과 관련한 협상을 노란봉투법에 근거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는 7월 ‘1200% 룰’ 시행 등을 앞두고 설계사 수수료 감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200% 룰’은 설계사가 첫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해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4년 분급제’ 역시 보험설계사 노조가 우려하는 제도다. 분급제는 설계사가 받는 판매수수료를 계약 체결 첫해에 집중 지급하는 대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취지지만 설계사 입장에서는 단기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는 이러한 제도 변화로 설계사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설계사 수익 구조를 고려하면 보험사를 실질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며 “판매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협상을 통해 설계사 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제조업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많은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된 법이라 보험업계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향후 다른 산업에서의 적용 사례와 법 해석에 따라 보험업계 적용 범위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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