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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곳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 4층이다. 경실련은 2024년부터 해당 공간의 외부 임대를 추진했으나 내부에서는 비영리 시민단체의 수익사업 적절성을 둘러싼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당시 사무국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과반이 외부 임대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경실련은 공개모집이나 공식 의결 절차 없이 지난해 1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교육원’에 공간을 제공했다. 해당 단체의 법인등기부에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의 배우자 김모씨가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연대경제교육원은 약 6개월간 해당 공간을 사용한 뒤 지난해 8월 퇴거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교육원이 경실련에 매달 30만원가량을 지급했지만, 경실련은 이를 임대료가 아닌 기부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의 2025년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자료에는 임대수입과 수익사업 수입이 모두 0원으로 기재됐다.
국세청 신고인은 해당 단체가 공간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한 만큼 실질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 시세보다 낮은 대가를 책정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임대사업이 아닌 공익적 목적의 공간 협조였다고 해명했다. 경실련 측은 CBS노컷뉴스에 “주요 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며 “사회적 경제 단체와의 연대·협력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협조”라고 밝혔다.
사무총장 배우자의 이사 참여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성격의 활동이어서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월 30만원가량의 입금액 역시 해당 단체가 자발적으로 낸 후원금으로, 정상적인 후원 절차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실련은 해당 금액을 공간 사용료로 봐야 한다는 지적과 기부금 처리의 법 위반 가능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내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문제가 확인되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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