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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해외인증 갱신비 등의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등 387개 제품인증 분야다.
도는 올해 총 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약 2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70%를 기업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증건수는 제한이 없다. 올해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전년도 직접 수출액 2000만달러 이하)이며,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0일까지 신청 받는다. 도는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중 개별통보 또는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은 제품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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