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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말리던 아들 흉기 휘둘러...父사망 母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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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8.24 22: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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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부부싸움 잦았다"
"범행 후 112 자진 신고"
"어머니 위중한 상태"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부 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흉기로 찔러 친부를 숨지게하고 친모를 다치게한 10대 외국인이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존속 살인 등의 혐의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새벽 1시 18분쯤 천안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필리핀 국적으로, 9년 전부터 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거주해 왔다.

A군은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병원에 옮겨진 친부는 수술을 받던 중 숨졌으며, 친모 역시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A군의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 이들 모두 방 안에서 자고 있어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부모가 평소 사업 문제로 자주 다퉈왔고, 이날도 심하게 싸워 말리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을 인정하면서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가족과 관련해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로 경찰에 신고된 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과거 2022년 대전에서도 부부싸움을 말리다 아버지를 살해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아들이 있었다. 이 사건은 최초 보도 당시 아들의 범행으로 알려졌으나 수사과정에서 어머니의 계획적인 살인 계획에 아들이 끌여들여진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부부는 경제적 갈등 등으로 사이가 매우 좋지 못했고 어머니는 이미 수차례 아버지에 대한 살해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는 결국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아들까지 끌어들인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어머니는 항소 끝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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