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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KMDA는 “중고폰 개통 시 이용자의 유지 기간 조건이 M+8개월, M+10개월 등으로 개통하는 정책이며 이는 유통망을 통한 이용자 피해를 양산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는 유통망에서 간절히 원하는 이용자 차별 해소 및 혜택 증대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개통 논란은 작년 해킹 사태 이후 위약금 면제 조치로 고객을 많이 잃은 SKT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KMDA는 최근 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KMDA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정책 구조는 청소년과 노인 등사회적 약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악의적 행위”라며 “정부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시책을 만들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KMDA는 위약금 면제 신청을 한정된 기간 동안 진행한 KT(030200)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KMDA는 “이용자에게 위약금 면제 신청을 18일이라는 촉박한 기한으로 정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구제받을 권리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한 내 위약금 면제 신청을 하지 못해 금전적 손실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 상황은 명백한 소비자에 대한 ‘통신사의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KMDA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통망에도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KMDA는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한 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와 개선점 필요점을 정리하고 이용자를 응대하는 소상공인(유통망)의 진정 어린 목소리 듣고 전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간담회 일정에 대해 방미통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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