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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 박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할 정도로 주식 거래에 대한 지식 및 전문성이 높지 않았음을 피력했고,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충분한 배경지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김 여사에 대해 “전문 투자자라 보이진 않았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보이지도 않았고 보통투자자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 진술에서 ‘전문성 있진 않았지만 어디서 들은 이야기 토대로 투자하는 스타일’이라고 진술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김 여사 계좌거래 내용이 시장 질서 교란할 의도로 사용됐다고 의심한 부분 있었냐는 물음엔 “좀 특이한 거래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진 못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당시 하락장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강세를 보인 점이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주가조작 이런건 아니었던 것 같고, 시장과 별개로 움직이는데 특정한 세력이 있거나 특별히 그쪽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관리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라는 의미가 반드시 주가조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씨는 “원래 그 종목들을 많이 갖고 수익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종목이 덜 빠지도록 어느정도 관리한다”며 “운영하다보면 현금도 많이 갖고 있을테니 빠질 때 덜 빠지게 하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게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09년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 종목을 신주인수하고 이틀 뒤 권리공매도 방식으로 매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증인의 생각을 물었다. 김 여사는 당시 6억 7500만원에 신주인수하고 이틀 뒤 12만주를 14억7000만원을 매도해 8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바 있다.
특검 측은 이 같은 투자 기법을 구사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박씨는 “저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라며 “전문가라기보다는 상당한 연줄이 있어야 저 물량을 받을 수 있고, 그쪽 돈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결심 이후 선고까지 약 1~2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이 11월 말 12월 초께 종결된다는 가정하에 김 여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2월쯤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