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쓰나미 이제 시작…무역법 301조 다음 카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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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6.03.12 18:55:16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박효민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리스크대응센터 부센터장
동맹인 한국에도 '무역보복' 칼날
관세·금융제재·수출통제 결합 가능성
美의회 입법 흐름까지 살펴 대응을

[박효민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글로벌리스크대응센터 부센터장]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를 근거로 한 무역법 제122조로 교체하며 관세 부과를 이어갔다. 이어 이달 11일(현지시간) 에는 한국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이후 일부 품목을 뺀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로 확정했으나 현재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15%), 철강(50%)에도 관세를 부과 중이다. 하나의 카드가 막히면 곧바로 다른 카드를 꺼내 드는 트럼프 행정부 일방주의 행보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이는 곧 우리 정부와 기업의 불확실성 가중으로 이어진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멈추지 않는 ‘관세 쓰나미’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미국의 안보 동맹국과 무역 파트너국일수록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돼왔다. 이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기존 동맹 논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기업과 정부로선 관세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관세는 언제든지 다른 수단과 결합·대체할 수 있다’는 구조적 현실에 더 경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관세 대응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읽어내는 능력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은 관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핵심광물·바이오·첨단배터리 등 전략품목의 공급망 재조정, 지정학 변화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금융제재와 수출통제까지 다양한 수단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복합 패키지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고 세계 경제의 분열이 고착화할수록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우리 기업은 단기적 관세 회피나 일회성 로비로는 생존하기 어렵다. 지정학 리스크를 의사결정의 일상 언어로 끌어올리고 미국의 정책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경제안보 컴플라이언스(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장기 전략을 수립할 때는 미 행정부 정책뿐 아니라 미 의회의 입법 흐름까지 함께 읽는 통섭적 분석이 필요하다. 숲을 읽어야 길이 보인다.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리스트대응센터 부센터장 박효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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