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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추진의 배경에는 통합돌봄 정책이 있다. 최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는 체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방문 재활 서비스 확산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치권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기관 소속 의료기사가 원내에서는 의사의 지도, 원외에서는 처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여전히 의사의 통제 범위 안에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또 “재택·방문 재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4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재활의학계는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활동할 경우 응급상황 대응이 어렵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방·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것은 의사의 감독 체계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무자격 의료행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이 의사 면허 체계를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 발의 측은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한 서비스인 만큼 안전성 문제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설득과 대국민 여론전을 병행하며 입법 중단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집회 등 집단행동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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