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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말께 사하구 관내 편의점 4곳과 서점 1곳을 돌며 13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대금은 계좌이체 하겠다고 한 뒤 실제로는 보내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1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31원을 송금한 뒤 입금자 란에 ‘31만 원’이라고 적었다.
이후 이체 화면을 슬쩍 보여주는 방식으로 직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다른 경찰서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챈 금액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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