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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 주장하며 협박한 남녀, 결국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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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7.02 17:02:33

대법원, 공범 남성 용모씨 상고기각 결정
여성은 2심 판결 후 상고 안해
女 징역 4년·男 징역 2년 각각 확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로부터 돈을 갈취한 남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지난해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지난해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40대 남성 용모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 판단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씨와 용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씨는 상고하지 않아 당시 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용씨만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두 사람 모두 형이 확정됐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선수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와 연인 관계였던 용씨는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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