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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울린 '노쇼사기 조직' 팀장·조직원,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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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4.24 16:38:41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피해자 215명· 약 38억 가로채
法 "사회 폐해 심각"… 동종 전과 다수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노쇼와 대리구매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사 당국이 캄보디아 롱펑쉔 카지노에서 노쇼사기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사진=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부 제공)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24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노쇼사기 조직 팀장 김모(35)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윤모(25) 씨와 현모(47)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에 시아누크빌 등에 거점을 두고 병원 의료진과 군부대 장교, 대학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215명에게 약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식당과 약국, 페인트 업체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이들의 범행은 같은 해 6월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첩보를 통해 수사망에 포착됐다. 첩보를 입수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부는 9월부터 국내 체류중이던 조직원 6명을 검거했다. 이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실시간 국제공조를 펼쳐 조직원 17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현지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은 40일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 조사 결과 23명의 피의자 중 11명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명은 피싱 범죄에 사용된 유심이나 통장 계좌를 제공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조직원들에 대한 감금·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 이들은 도박빚 등을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의 경우 범죄단체 팀장 역할을 수행해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윤 씨와 현 씨도 1차 상담원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각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와 현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씨는 캄보디아에 위치한 다른 범죄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전력이 없고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김 씨의 경우 수사에 협조해 범죄단체 구조를 밝히는데 기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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