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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얼굴 흉기 공격…30대 여성 체포 후 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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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3.24 19:20:15

분당 오리역 인근서 ‘묻지마’ 범행
정신과 진료 후 "버스 잘못 타서 짜증"
경찰, 응급입원 조치…행정입원 전환 검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얼굴을 흉기로 공격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흉기로 베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귀가하던 중 버스를 잘못 탄 사실을 알고 하차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눈썹 면도칼을 이용해 앞서 걷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얼굴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 오른쪽 턱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4시간 30여분 만인 사건 당일 오후 9시 50분께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버스를 잘못 타서 짜증이 난 데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며 “누군가 내게 위해를 가할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2일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은 A씨의 가족 및 의료진과 상의해 A씨를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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