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6일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확대를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월 중 공포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제도 시행 시 약 2300여 명의 후손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제도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가운데 배우자와 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되,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독립운동 과정과 공적은 동일하더라도 사망 시점에 따라 후손의 수급권이 달라지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차별 요소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훈부는 또 최근에 포상된 독립유공자의 경우 보상이 유족 1대에 그친다는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할 경우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초로 보상금을 수급한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 세대 1명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소 2대에 걸쳐 보상이 가능해지게 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독립유공자법 개정은 지난 53년 동안 제도의 한계로 인해 예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라며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을 불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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