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절 ‘위해성 판단’ 철회
차량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폐지
트럼프 "1.3조불 규제비용 제거"
"국내 산업계 단기충격 없을 것"
[이데일리 임유경 이윤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에너지 기업과 내연기관차 생산에 주력하는 자동차 기업 등이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를 볼 전망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의 공동 발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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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정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를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 판단은 청정대기법에 따른 배출 기준의 토대가 돼 승용차·트럭, 발전소, 석유·가스 산업 시설에 대한 환경 규제를 뒷받침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위해성 판단에 근거해 도입한 경·중·대형 차량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함께 폐지했다. 앞으로 석탄·가스 발전소에 대한 환경 규제 등 더 많은 연방 기후변화 규제를 되돌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1조 3000억 달러(약 1800조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자동차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야말로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이번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기후·산업적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올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원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며 “우리도 2040년까지 미국산 석탄을 수입해야 하는데 추가 확대로 이어질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차·기아는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를 모두 생산하는 유연한 체제를 갖춰 단기 충격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