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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전남 광양 출생인 정 신임 위원장은 동아대 법학과를 나와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로 수료했다. 이후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정부법무공단 비상임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변호사를 거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위원장에 대해 “사법연수원생 시절 12·12 쿠데타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5·18 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끈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라며 “원칙에 따른 엄정한 심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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