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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독립성 강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조치다. 아직 금융당국의 신용정보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제재 결과는 공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신평은 이번 과징금 규모가 당초 최대 한도(전체 매출액의 3%)를 적용해 추정했던 780억~800억원 수준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금액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총자본 및 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단기적인 재무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한신평의 설명이다.
향후 금융당국의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 추가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법정 최대 한도(최대 50억원)를 고려하면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효선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롯데카드의 2025년 3분기 누적 연환산 당기순이익(1413억원) 및 9월 말 기준 총자본(3.6조원)의 각각 6.8%, 0.3% 수준으로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3~6개월 수준의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수준과 파급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과징금 자체보다 영업정지 처분 시 수반될 영업기반 축소를 우려했다. 신규 회원모집이나 카드발급, 신규 카드 대출 등의 주요 업무가 중단될 경우 시장지위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롯데카드의 사용가능 신용카드 회원수는 2025년 6월 말 876만명에서 9월 말 839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변동성을 보인 바 있다.
노 수석연구원은 “과징금과 더불어 카드 재발급, 부정사용 피해보상 등 고객 지원을 위한 예상 비용 등은 거액 부실로 인한 대손비용으로 수익성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롯데카드의 실적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며 “동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팩토링채권 연체 및 홈플러스 구매대금채권 부실의 영향으로 2024년 및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각각 0.6%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에 따른 고객 이탈 및 신뢰도 하락이 롯데카드의 시장지위와 영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리스크관리 강화, 상품수익률 개선,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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