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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조만간 여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사태 속에서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피 터지게 외쳤던 의료계로서는 또 다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위원 구성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직종별 단체·의료기관 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현장의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없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공백을 조속히 끝내고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일본·미국·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민간기구를 운영하여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의협은 “당장의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한번 잘못 운영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처리되어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정책이 추진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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