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당은 2일 성명을 통해 추 시장이 계엄 해제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수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원들과 국회로 이동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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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검은 추 시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요청했다.
대구시당은 “법원이 오직 명백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선고를 기대한면서 “대구시민의 삶과 지역 현안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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