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해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다. 부부 사이 스킨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오랜 결혼생활에서 찾아온 권태기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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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아이들을 생각해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다시는 상대 여성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상대 여성 역시 A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결국 남편을 용서했고 그렇게 1년가량이 흘렀다. 하지만 최근 남편 차량을 정리하던 A씨는 낯익은 이름과 주소가 적힌 택배 송장을 발견했다. 과거 남편과 불륜 관계였던 여성의 주소였다. 확인해보니 두 사람은 다시 만나고 있었고, 휴대전화 대신 업무용 이메일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A씨가 이를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예전에 이미 용서하지 않았느냐”며 “이 일로는 이제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번 용서했다는 이유로 같은 여자와 다시 바람을 피워도 참아야 하는 것이냐”며 “다시 시작된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임형창 변호사는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때까지 있었던 행동을 용서했다는 의미이지 앞으로 새로운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한 뒤 다시 같은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다면 재차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2년 전 행위와는 별개로 새로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단순히 전화로 사과를 받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한 것이라면 이후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단순히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자동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썼다면 송금 내역이나 선물 구매, 여행비용 등을 따져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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