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컨 안 보인다" 둔기로 자녀 폭행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이재은 기자I 2025.10.23 21:37:24

집에서 자녀 2명 26회 학대한 혐의
검찰, 보호 위해 친권상실 청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0대 딸을 밀대를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집 등에서 총 26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라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딸을 죽도나 밀대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자녀들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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