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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필로폰 일부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며 마약류 투약 의혹을 받았다.
A 씨는 이튿날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다. 다만 소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석방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내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6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 적시된 A 씨의 혐의는 ‘필로폰 소지 등’이었다. A씨는 지난 9일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출입국 기록 및 모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투약 혐의를 추가해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B씨도 불법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