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교민 조기귀국해도 재외국민 전형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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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3.10 17:05:54

대교협, 대학들에 재외국민 전형 특례 안내
조기귀국해도 올해 1학기까지 체류요건 인정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학들이 이란과 중동 7개국에 거주하는 교민이 조기귀국·일시귀국 하더라도 올해 1학기까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 외교부가 이란과 중동 7개국에 출국권고·여행금지 등 여행경보를 발령하자 마련한 조치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러한 내용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특례를 대학들에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국가는 △이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이다. 외교부는 이란에는 4단계 여행경보(여행금지)를, 나머지 중동 7개국에는 3단계 여행경보(출국권고)를 발령했다.

대교협은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 이후 해당 국가들에 거주하던 교민들이 조기귀국·일시귀국 하더라도 올해 1학기까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재직·재학·체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직요건(보호자)의 경우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파견 취소나 파견철수명령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재직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자영업자와 현지취업자도 근무 기록이나 납세 기록이 확인되면 이달 8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직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지 재학요건(학생)과 현지 체류요건 역시 올해 1학기까지 재학요건·체류기간을 인정한다. 특례 적용을 위해 필요한 소명자료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사후 제출도 가능하다.

대교협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대학들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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