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20대 여성,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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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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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이정희)는 23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씨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달라는 취지를 밝혔다.
당시 김씨는 출산 후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객실 화장실에서 숨을 거둔 신생아를 발견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의 사인을 ‘익사’와 ‘저체온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 의도를 부인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그가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