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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해당 법안을 지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기준을 최근 사레에 대입하면 국내 시공 능력 2위인 모 건설사는 2022년부터 발생한 중대재해로 당장 등록 말소 대상”이라며 “이 회사가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는다면 당장 오늘 땀흘려 가족의 생계를 잇고 있는 현장의 건설 노동자 수만명은 어디로 가야 하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도리어 수만명의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꼴”이라며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너무나 도가 지나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결코 과도한 제재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과징금 규정에 대해“1년 안에 의무 위반으로 세 사람이 목숨을 잃은 기업,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라며 “마치 수천억원, 수조원을 부과할 것처럼 호도한다면 법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중증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도정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보류했다.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상한을 1.3배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도정법 관련 지속 협상을 해 왔다”며 “신임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의 협상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처리를 위해 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