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서대웅 기자] 정부가 4년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부활을 확정하고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지역에 대한 중과를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세입자의 거주 안전성을 고려해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매할 땐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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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보완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최대 4개월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잔금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양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지난해 10월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5곳과 경기 12곳은 같은 조건을 이행하면 최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다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자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의 매매 활성화 조치인 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세법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제외되는 규정은 유지된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완화했다.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즉각 적용되지만 정책이 발표된 12일까지 체결한 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은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 같은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경우만 적용된다.
매수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도 별도의 구제책 없이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양도세 중과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4~6개월 내에 매매가 완료돼야 한다”면서 “그 안에 매매가 완료되지 않으면 매매가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통계상 매물이 구별로는 10%, 송파구의 경우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월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월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그 물량도 나오게 되고, 이번 조치의 성격은 전월세 또는 매매 시장 안정화 목적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그분들이 매물을 내놓는데 대한 편의를 봐주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탓에 현금부자에게 유리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조 실장은 “무주택자도 어디에선가는 거주하고 있을 테니 자기자본(보증금 등)이 있을 것”이라며 “서울 강남 지역뿐 아니라 37개 조정대상지역이 있기 때문에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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