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목 조르며 끌고 가려던 10대 남학생 구속

김연서 기자I 2025.09.11 22:40:08

법원 “도망 염려…구속 불가피”
경찰, CCTV 추적…당일 긴급체포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여자 초등학생을 따라 올라간 뒤 끌고 가려 한 10대 남학생이 1일 구속됐다.

광명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수초간 강압적 행위를 이어가다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특정해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께 긴급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아는 사이는 아니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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