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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수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는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명칭을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완화와 재정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허영 민주당 의원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장기간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오는 25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원도는 1395년 6월 13일 도명이 만들어진 후 627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을 갇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