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까지 한국투자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벨기에펀드) 투자자 계좌 중 78%에 자율배상을 마쳤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 4일부터 고객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해왔다. 국민은행은 투자원금 40%에서 80% 비율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이 벨기에펀드 투자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해 자신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데도 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에게는 100%를 배상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벨기에펀드 취급 금액은 약 200억원으로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로 해당 펀드는 전액 손실 처리됐다.
약 120억원을 취급한 우리은행도 자율배상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우리은행은 조만간 펀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안내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내 이사회 부의 등 절차를 거쳐 배상을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펀드 투자위험등급 오기와 같은 시스템적인 불완전판매가 없다고 보고, 현재 자율배상 비율을 검토 중이다.
벨기에펀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내부통제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한 금융민원 사례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경영진 민원상담 Day 제도를 소개하는 취지로 직접 벨기에펀드 가입자(민원인)와 만나 상담을 진행했다. 민원인은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은 등 판매사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원장은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며 “향후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 모든 분쟁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벨기에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검장에서 추가 불완전판매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투자원금 배상비율 상향과 이에 대한 소급 적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도 자체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펀드 상품정보 등록 오류를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외부기관 데이터와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벨기에펀드와 같이 펀드 투자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하는 기초적 오류를 막기 위한 조처다. 또한 복수의 책임자가 펀드 상품정보를 상호 검증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부동산 펀드를 출시할 때는 리스크 사전점검, 현장 실사를 의무화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요 은행이 판매·취급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는 약 1479억원에 달했다. 벨기에펀드로 불리는 한국투자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2호 뿐 아니라 이지스 글로벌 부동산투자신탁 229호 또한 기한이익상실로 대규모 손실이 확정됐다. 주요 은행 중에서는 국민·하나·우리은행이 이지스 글로벌 부동산투자신탁 229호를 판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