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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11억씩 받아 가” 나경원 따지자, 기본소득당 “3.5억”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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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09.01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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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보조금이 국고 손실?
우리 몫 줄면 국힘이 수혜”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입장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년에 11억원씩 돈을 받아 간다”며 공세에 나서자, 기본소득당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22대 국회 출범 후 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올해 3분기까지 3.5억원 수준이며,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더라도 그 수혜는 국민의힘에 돌아간다는 게 핵심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나 의원의 주장을 콕 집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오 후보는 우선 ‘위장 제명 쇼를 해서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들어가 1년에 11억씩 돈을 받아 간다’는 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본소득당이 받게 된 국고보조금은 용혜인 의원이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대가가 아니라,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약 29만명(득표율 약 1%)의 독자적 선택을 얻어 정치자금법상 기준(득표율 0.5%)을 넘긴 결과”라며 “같은 의석 1석을 가지고도 2026년 2분기까지 기본소득당의 분기 보조금은 985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자력으로 법정 기준을 넘긴 덕에 국고보조금 2% 우선 배분 대상에 포함돼 올해 3분기부터 분기별 2.7억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나 의원이 마치 기본소득당이 지금까지 연 11억원을 받은 것처럼 한 말은 틀렸다”며 “실제로는 22대 국회 출범 후 기본소득당이 받은 경상보조금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3.5억원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오 후보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국고 손실’이라는 나 의원의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바로잡았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당 몫이 줄면 그 돈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다른 정당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현재도 양당이 각각 국고보조금의 40% 이상 가져가므로 기본소득당 몫인 연 11억에서 상당액을 국민의힘이 차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이 없으면 국고를 아끼는 게 아니라 국힘이 수혜자가 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오 후보는 “국고보조금은 애초 거대 정당에 유리하다. 경상보조금 총액의 50%가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된다.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배분으로만 33.5억, 그리고 최종 54.6억을 가져갔다”며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에 책임이 있으면서 법대로 받을 돈을 받는다. 전국 선거 법정 득표 요건을 충족한 기본소득당이 받는 분기 2.7억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나 의원은 같은 날 ‘용혜인 방지법’이라고 명명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개정안에는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정당의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위성정당 등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입당·복당·합당 등의 사유로 소속될 경우, 지방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상보조금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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