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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복지부동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신중한 직권남용 수사와 함께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을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행위”로 규정돼 있다. 위반 시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직권남용죄는 ‘직무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일을 부하에게 지시하게 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는 ‘직무유기죄’와는 대척점에 서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권남용죄는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으나, 2017년 국정농단 사태를 시작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소위 사법농단) 등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죄’였다. 이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결국 검찰이 휘두르기 쉬운 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2018년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가 수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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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 구성요건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법례를 다 검토해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 법제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 수석은 “법이 느슨해질 경우 비위행위가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은 충분한 검토 통해서 이뤄져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무부, 검찰과 논의해 직권남용 기소·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공무원들 위축·경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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