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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청담동 빌딩 동결 유지…法 "실소유자 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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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10.29 16: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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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에셋, 추징보전 이의 소송 1심 패소
法 "매입 자금·매각 결정 남욱 측 주도"
추징금 0원에도 청담동 빌딩 동결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가 유지된다. 건물 명의자인 법인이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자금 출처와 매각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소유자는 남 변호사라고 판단했다.

남욱 변호사. (사진= 연합뉴스)
남욱 변호사.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하성원)는 29일 부동산 소유 법인 아이디에셋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제3자이의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수사기관은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담동 빌딩의 실소유자를 남 변호사로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같은 해 12월 5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됐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이에 아이디에셋은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이자 실제 소유자도 자신들이라며 가압류 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에셋은 남 변호사 측근의 부인과 정영학 회계사 가족이 공동대표를 맡은 법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물의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건물 매입 자금을 남 변호사 또는 A씨가 마련했는데도 이들이 아이디에셋을 상대로 자금을 회수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특히 남 변호사가 건물의 매각 가격과 시기, 방법은 물론 매각 수익의 귀속까지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직접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행동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추징보전 대상인 ‘피고인의 재산’은 등기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재산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종합하면 이 건물은 남 변호사 재산에 해당하며 아이디에셋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봤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남 변호사 측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민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청담동 건물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올해 8월에는 남 변호사 측 차명재산으로 지목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남 변호사는 지난해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4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현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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