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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치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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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3.31 16:33:56

교육·의료·미래 산업 규제 완화 및 특례 확보
주민체감형 지역 성장 기반도 구축
"각 지역, 자신만의 성장 전략 본격 추진 계기될 것"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우선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 권한 일부를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위임하고 도지사가 핵심광물 육성 시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지역 특화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과 공동급식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기반을 정비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은 의료인(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분야 규제 개선과 의료·생명경제 등 지역 민생 지원을 위한 총 29건의 특례를 반영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출고 전 특수설비 설치를 위한 차량의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민생 의료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지역 내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한다.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한다.

또한 전북만의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활력을 선도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5극 3특’ 전략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탄경석을 자원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차전지 생태계를 확장하는 등, 각 지역이 자신만의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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