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다만 현재 ‘적국’이 사실상 북한뿐이어서 현행대로면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빼돌려도 간첩법 처벌이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중국 국민이 우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 혐의가 있다고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15건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





![결혼 앞둔 예비신부 사망…성폭행 뒤 살해한 그놈 정체는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2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