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강화군의 보조금 전용 관련 감사를 벌여 90여억원의 불법 전용 실태를 확인했다.
|
행안부는 징계(승진·수당 제한 등) 없이 보조금을 전용한 담당 공무원 3명에게 훈계처분할 것을 강화군에 요구했다. 훈계는 주의 차원에서 근무평정 감점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승진 제한은 없다. 보조금 전용은 회계질서 문란으로 보고 징계할 수 있지만 행안부는 훈계처분으로 판단했다. 행안부와 강화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봐주기 감사,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장관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98억원과 제재부가금 156억원 등 전부 250여억원을 반환하라고 강화군에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인천시의 보조금 관리 책임을 지적하며 강화군 공무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화개정원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와 인천시는 강화군의 보조금 전용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불법이 자행되는데 정부와 인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단체측은 “인천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전용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강화군은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훈계처분은 솜방망이”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행안부가 요구한 3명의 훈계처분은 이행했다”며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는 행안부에서 언급이 없어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덩치 큰 남성 지나갈 땐”…아파트 불 지른 뒤 주민 ‘칼부림' 악몽[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