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불법 전용’ 강화군…행안부 솜방망이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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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5.10.29 15:48:16

행안부 감사 통해 보조금 전용 적발
강화군 공무원 3명 보조금법 위반
감사 결과 훈계처분, 시민단체 반발
"경찰 수사로 엄벌해야, 대책 요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강화군이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로부터 보조금 90여억원을 받아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한 것이 적발됐지만 담당자에게 훈계처분만 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인천시와 강화군이 담당자를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강화군의 보조금 전용 관련 감사를 벌여 90여억원의 불법 전용 실태를 확인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화개정원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감사 결과 강화군은 유천호 군수 재직 때인 2019년과 2020년 각각 교동면 공원화 등 사업비 56억원, 다목적운동장 등 사업비 27억원을 보조금(국·시비 비율 8:1)으로 받아 화개산 전망대·산책로 조성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0년 교동면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 6억여원(국·시비 비율 8:1)을 목적과 다른 도로사업 보상비로 집행하고 2020~2022년 삼산면 도로 정비 등의 사업비 8억여원(국·시비 비율 8:1)을 다른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이다. 보조금법 22조 상 보조사업자인 강화군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해당 법 23조 상 보조사업자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행안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화군은 이를 모두 위반했다.

행안부는 징계(승진·수당 제한 등) 없이 보조금을 전용한 담당 공무원 3명에게 훈계처분할 것을 강화군에 요구했다. 훈계는 주의 차원에서 근무평정 감점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승진 제한은 없다. 보조금 전용은 회계질서 문란으로 보고 징계할 수 있지만 행안부는 훈계처분으로 판단했다. 행안부와 강화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봐주기 감사,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장관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98억원과 제재부가금 156억원 등 전부 250여억원을 반환하라고 강화군에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인천시의 보조금 관리 책임을 지적하며 강화군 공무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화개정원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와 인천시는 강화군의 보조금 전용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불법이 자행되는데 정부와 인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단체측은 “인천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전용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강화군은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훈계처분은 솜방망이”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행안부가 요구한 3명의 훈계처분은 이행했다”며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는 행안부에서 언급이 없어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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