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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고객에게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과 계약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상해 보험부채를 계산한다. 이때 사용하는 손해율과 사업비 증가율 등의 예상치를 ‘계리가정’이라고 한다. 어떤 가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보험부채와 이익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합리적인 산출 기준이 중요하다.
점검 결과 일부 보험사는 보장 항목별로 보험금 지급 위험에 차이가 있고 이를 구분할 만한 통계가 충분한데도 여러 항목을 묶어 손해율을 계산했다. 새로 판매한 보장상품의 실제 손해율 통계가 3년 이상 쌓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갱신형 상품의 손해율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보험료 조정 수준을 고려하면 손해율이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13년이 걸리는데도 이를 10년으로 계산한 것이다.
사업비 계산에서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일부 보험사는 신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이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을 일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직원 복리후생비나 수수료도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채 물가상승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사·전산 부서처럼 여러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의 비용을 배분할 때도 문제가 발견됐다. 일부 보험사는 비용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료 수입만을 기준으로 비용을 나누거나 설문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체결비를 분류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미흡 사례를 전체 보험회사에 공유하고 각 회사가 자체점검을 실시해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회사의 계리가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올해 12월 말부터는 보험부채 계산에 사용한 가정과 산출 결과, 내부통제 절차 등을 담은 ‘계리가정보고서’가 공식 도입될 예정이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보험사별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비교·점검하는 상시감시지표도 운영한다. 실제 보험금 지급액이 예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가정 변경으로 보험부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미래 이익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결산에서 보험부채 산출 기준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집중 점검하고, 부적정한 계산이나 오류가 확인된 회사에는 집중감리와 검사 등을 통해 필요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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