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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정부의 건강 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8월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투약이 이뤄진 경위와 고의성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사 상황과 대상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의혹은 지난 2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노조는 생산직 직원들이 납 중독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하며, 사측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부작용 위험이 있는 킬레이션 주사를 맞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의뢰와 별도로 지난 3∼4월 DN오토모티브에 대한 정밀 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 대처를 지시하면서 크게 알려졌다. DN오토모티브는 대통령까지 나서자 같은 날 입장문을 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이행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조사 협조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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