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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며 “불법을 저지른 경찰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뒤, 4일까지 1·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50시간 만에 석방됐으나, 지난달 27일 세 번째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이어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앞선 조사에서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또다시 출석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3차 조사는 특별한 내용 없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형식에 불과했다고 했다. 또한 조서 열람, 영상녹화물 작성 등에 최소 6시간 이상이 소요됐다며, 수사팀이 권한을 넘어 불필요한 절차를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고발 대상에는 영등포서장·수사2과장 외에 성명불상 공범 항목이 포함됐다. 이들이 피고발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성명불상자로 표기했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및 올해 3월과 4월, 보수 성향 유튜브·SNS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출석 요구 6회 불응에 따른 ‘불가피한 체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체포 과정과 조사 절차가 위법했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3차 조사를 진행하며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조서) 내용이 빈약하고 반복 조사가 이어졌다”며 수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 지휘부는 고발 방침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일정례 브리핑에서 “그분 생각일 뿐”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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