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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시행되던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에 명문화된다.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들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다.
아울러 사건문의만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이 신설 및 강화된다.
사건문의 금지 및 신고 대상은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 미제출 변호사’, ‘사무장’ 등 사건 관련 외부인으로 확대된다.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사건을 문의한 외부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해 사건문의 관행을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화된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9월 중 현장에 안내를 거친 뒤,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같은 통제 방안과 함께 경찰 수사관의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경찰은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 및 승진 확대, 근속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 추진을 위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