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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김 의원의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달 21일 김 의원이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을 받고 양 씨 측에 투자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취지로 김 의원을 형법상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선고된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배임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고발 근거로 들었다. 그는 판결문에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양 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앞서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신청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연된 검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는 취지였으며 승인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있다.





